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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결정 ···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금액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약 209만6270원(209시간 기준)에 해당한다. 이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지만,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안을 채택하여 14대 9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각 9명,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전날 열린 제10차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 측은 1만840원(9.9% 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9940원(0.8% 인상)을 제시하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하한선 1만원(1.4% 인상)과 상한선 1만290원(4.4% 인상)을 기준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표결에 불참하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질임금 하락분을 반영한 최소한 6.3%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이 설정한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을 상한선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이 아닌 상하한선 구간을 정하는 수단으로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해 15차례 회의와 11차 수정안 과정을 거친 것과 달리, 11차 회의에서 5번째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밑돌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의 상징적인 1만원 돌파가 실질적인 노동자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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