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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명절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 강화

코레일, 추석 명절 대비해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 강화

암표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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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열차 승차권의 불법 거래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열차 이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암표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코레일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코레일은 현재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승차권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즉시 삭제 조치되며, 불법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코레일은 승차권 부정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승차권 불법 거래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열차 할인쿠폰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설 명절 동안에는 총 31건의 암표 거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다.

코레일은 승차권 부당 선점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방지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동일 구간을 반복 조회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감지될 경우, 사용자는 특수문자를 입력해야 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예매가 제한된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대량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는 등의 행위를 회원 탈퇴 조건에 추가했다. 이는 승차권의 부정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예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의 공정한 거래와 사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코레일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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