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기, 꿀팁
연말정산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환급금을 늘릴 방법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개인의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활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높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250만원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윳돈 활용법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계좌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공제액이 35만원으로 늘어나며, 3명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2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세제 혜택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105%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제지원도 확대되어,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체크카드 사용, 여윳돈의 올바른 투자, 자녀 세액공제 활용 등을 통해 환급금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