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합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총 197만 가구로, 지급 금액은 1조 8,445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전년 대비 지급 대상 가구가 4만 가구 증가하고, 지급액이 215억 원 늘어난 결과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분을 포함한 2023년 전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2조 3,611억 원이며, 총 207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133만 가구로 전체의 6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20대(24%)와 50대(14%)가 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재산 기준 역시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장려금 지급으로 서민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려금 제도의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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