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까? ··· 국회, 재지정 법안 발의
‘제헌절’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 높아져 ···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날인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 후 1948년 자유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출범했고, 7월 12일 헌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헌법 제정과 공포일을 조선 건국일인 7월 17일로 지정했다. 이후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50년부터 제헌절은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 5일제’ 도입과 관련이 있다. 주 5일제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심하자,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식목일이, 2008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발의했으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고귀한 국민적 합의로 존중받아 마땅하다”며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들 역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원하고 있다. 지난 4월 SK커뮤니케이션즈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성인남녀 94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6%(2513명)가 제헌절을 쉬는 날로 지정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이는 국민들이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로 다시 지정되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의 휴일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고,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역사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국민적 지지와 함께 국회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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