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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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기, 꿀팁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달 15일 개통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 국세청이 지난달 15일부터 선보이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환급금을 늘릴 방법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개인의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활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높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250만원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윳돈 활용법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계좌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공제액이 35만원으로 늘어나며, 3명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2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세제 혜택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105%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제지원도 확대되어,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체크카드 사용, 여윳돈의 올바른 투자, 자녀 세액공제 활용 등을 통해 환급금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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